검찰이 주요 조사 대상자의 출석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를 점검해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선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직접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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